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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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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5-19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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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 2025.1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란 중 3)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의 필수급여 전환

○ 관련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심박기 거치술- 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033-739-1954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시행일 :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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