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 2025.1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란 중 3)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의 필수급여 전환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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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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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기 거치술- 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
033-739-1954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 시행일 :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