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8호, 2025.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및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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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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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LESS PACEMAKER 삽입용 |
급여 전환 |
033-739-1954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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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 |
급여 전환 |
033-739-1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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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 |
중분류 신설 |
033-739-1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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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유착방지용'란 중 'FILM TYPE/콜라겐/50㎠ 이하 등 |
중분류 신설 |
033-739-1946 |
○ 시행일 :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