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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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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5-198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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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8호, 2025.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및 관련 문의

항목

내용

연락처

담당부서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급여 전환

033-739-1954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

급여 전환

033-739-1958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

중분류 신설

033-739-1968

수술후 유착방지용'란 중 'FILM TYPE/콜라겐/50㎠ 이하 등

중분류 신설

033-739-1946

○ 시행일 :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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