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개정) [별첨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 시행일: 2025. 12. 1.
○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