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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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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5-19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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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개정) [별첨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 시행일: 2025. 12. 1.

○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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