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1호, 2025.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2026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 시행일: 2026.1.1.
○ 문의사항 연락처: 033-739-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