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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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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급여운영부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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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 2025.9.30.)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정신과 외래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완화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종별 역전현상 해소

 -  정신과 폐쇄병동입원 수가 개선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  특수식 식대 인상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5-171호(2025.9.30.)

□ 시행일 : 2026.1.1. (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는 2025.12.29. 시행)

※ 응급의료관리료,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관련 질의응답 추가(2025.12.30.)

 - '의료급여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 '의료급여 응급의료관리료'로 제목 수정(2026.1.14.)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5호-248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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