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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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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기준운영부

[행위] 고시 제2025-2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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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 2025.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4.12) 후속조치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 만큼 연장 추진

 ○ 시행일: 2026.1.1.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기준운영부 (033-739-4722)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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