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70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3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삭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 시행일: ’26.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