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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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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위원회심사부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70호, 2025.12.29.)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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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70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3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삭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 시행일: ’26.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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