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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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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급여운영부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첨부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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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1의2 등에 따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발령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정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시행일 : 2026.1.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청구방법은 고시 제2025-225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 '의료급여 응급의료관리료'로 제목 수정(2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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