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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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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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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 2025.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 주요 내용

 - 적합성 평가 결과 다음 사항의 평가주기,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란

○ 시행일: 2026.1.1.

○ 관련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033-739-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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