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수가운영부

[행위] 고시 제2025-24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첨부파일 4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6호, 2025.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구분

 담당부

연락처

제1장 기본진료료 가-1외래환자 진찰료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2

제2장 검사료

전시야광역치검사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3

내시경세척소독료

  수가개발부

 033-739-1563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수가개발부

  033-739-1560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 응급의료분야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 수가 관련 안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 한시적 가산은 본 수가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진료 한시적 코드는 2026.1.1.부터 산정불가

○ 시행일: 2026.1.1.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