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급여비용 산정)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5-250호, '26.1.1.시행)
라. 기초의료보장과-2(2025.1.2.)호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질의응답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하여,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면제 기간 확대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