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호, 202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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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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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음압지혈술 [재료대 포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127호, 2024.06.27. 944번)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
○ 시행일: 2026.2.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