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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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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6-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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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호, 202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궁내 음압지혈술 [재료대 포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127호, 2024.06.27. 944번)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2

○ 시행일: 2026.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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