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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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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기준부

[약제] 고시 제2026-24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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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4호(2025.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Belumosudil 경구제(품명:레주록정 200밀리그램), [391]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품명: 헤파멜즈산 등), [396] semaglutide 주사제(품명 : 오젬픽프리필드펜 2mg 등), [399] sodium hyaluronate hydrogel cross-linked by hexamethylenediamine (as sodium hyaluronate  0.1g) 주사제(품명: 하이알플렉스주), [612] Cefiderocol tosilate sulfate hydrate 주사제(품명: 페트로자주1그램), [619] Ampicillin + Sulbactam 주사제(품명: 썰바신주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 신설
- [142] Belumosudil 경구제(품명:레주록정 200밀리그램): ☎ 033-739-1365
- [396] semaglutide 주사제 (품명 : 오젬픽프리필드펜 2mg 등): ☎ 033-739-1365
- [399] sodium hyaluronate hydrogel cross-linked by hexamethylenediamine (as sodium hyaluronate  0.1g) 주사제 (품명: 하이알플렉스주): ☎ 033-739-1365
- [612] Cefiderocol tosilate sulfate hydrate 주사제(품명: 페트로자주1그램): ☎ 033-739-1365

○ 변경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신설
- [619] Ampicillin + Sulbactam 주사제 (품명: 썰바신주 등): ☎ 033-739-1351

○ 변경
- [일반원칙]칼슘 및 비타민D 복합경구제: ☎  033-739-1354,1343,1339,1345,1349,135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평가부) >
○ 신설

 - [391]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품명: 헤파멜즈산 등):  ☎  033-739-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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