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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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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6-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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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3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필수급여 전환 및 선별급여 항목 삭제)

    -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란

    -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 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란

 ○ (시행일) 2026.2.1.

 ○ (관련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란

033-739-195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 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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