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3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필수급여 전환 및 선별급여 항목 삭제)
-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란
-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 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란
○ (시행일) 2026.2.1.
○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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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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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자기파 지도화검사'란 |
033-739-1956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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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뇌자기파 기능적 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