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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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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고시 제 2026-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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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0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 및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

○ (시행일) 2026.2.1.

○ (관련문의)

항목

제목

연락처

담당부서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95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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