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0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 및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
○ (시행일) 2026.2.1.
○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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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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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1956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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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 |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