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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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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6-2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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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호, 2026.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및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란의 필수급여 전환

○ (시행일) 2026.2.1.

○ (관련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033-739-195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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