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호, 2026.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및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란의 필수급여 전환
○ (시행일) 2026.2.1.
○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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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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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
033-739-1956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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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