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호, 2026.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진단 보조
○ 시행일: 2026.2.1.
○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033-739-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