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행정해석·행정지시 · · 기준운영부

[행정해석] 조혈모세포이식시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 전에 시행한 냉동처리 및 보관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557호, '26.2.2.)

첨부파일 1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운영부-1175(2025. 5. 15.)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Cryo bag) 급여기준」 관련 건의"

2. 「마105다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Cryo bag) 급여기준」2.에 따라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이 발생했을 시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함.
나.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일부본인부담으로 정산함.
다. 상기 '나'의 경우, 냉동처리 및 보관료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소멸시효는 냉동처리 및 보관을 시행한 날이 아닌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기산함. 끝.

※ 문의사항: 기준운영부 033-739-4732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