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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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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6-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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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3호, 202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근전도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선별급여 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19-329호(2019.12.30.), 782번)

033-739-1855

의료행위등재부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선별급여 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78호(2023.04.27.), 912번)

033-739-1863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선별급여 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0-56호(2020.03.06.), 787번)

033-739-1862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적용(의과, 치과 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218호(2021.08.13.), 842번 /

고시 2021-310호(2021.12.15.) 861번 / 고시 2022-5호(2022.01.12.), 865번)

상악동내 이물제거술(급여 및 행위 재분류)

033-739-1753

의료행위평가부

○ 시행일: 2026.3.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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