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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9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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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6-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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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2호, 202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근전도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선별급여 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19-329호(2019.12.30.), 782번)

033-739-1855

의료행위등재부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선별급여 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78호(2023.04.27.), 912번)

033-739-1863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선별급여 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0-56호(2020.03.06.), 787번)

033-739-1862

○ 시행일: 2026.3.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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