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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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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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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9호, 2026.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비급여 전환에 따른 목록 삭제 등 

     -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란 삭제 

    -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 개정 

   ○ (시행일) '26.3.1.

□ 관련 문의: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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