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9호, 2026.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비급여 전환에 따른 목록 삭제 등
-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란 삭제
-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 개정
○ (시행일) '26.3.1.
□ 관련 문의: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