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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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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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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호, 202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비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급여기준란 삭제 

         -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6.3.1.

□ 관련 문의: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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