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호, 202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비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급여기준란 삭제
-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6.3.1.
□ 관련 문의: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