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51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70호, 2025.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개정사항>
▶ 명칭 변경
- Risdiplam 경구제 (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 Risdiplam 경구제 (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 서식 변경
- Nusinersen sodium 주사제(스핀라자주), Risdiplam 경구제(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교체투여 확대로 서식 변경
시행일: '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