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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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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6-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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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6호, 2026.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급여 적용 및 행위재분류

○ (시행일) 2026.4.1.

○ 관련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033-739-1745

급여관리실 의료행위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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