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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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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수가기획부

종합병원 중환자실 Unit 추가 개설 시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방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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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24.1.1.시행)
 -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 '집중치료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2. 위호와 관련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신고·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일반 중환자실 Unit을 '추가'한 경우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대상기관
  - 일반중환자실 Unit별 간호등급이 모두 S등급 내지 5등급 적용 중이면서 중환자실 Unit을 '추가' 개설한 종합병원

○ 산정방법
  -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해당분기의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를 적용하여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함

○ 적용일자
  - '24.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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