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24.1.1.시행)
-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 '집중치료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2. 위호와 관련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신고·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일반 중환자실 Unit을 '추가'한 경우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대상기관
- 일반중환자실 Unit별 간호등급이 모두 S등급 내지 5등급 적용 중이면서 중환자실 Unit을 '추가' 개설한 종합병원
○ 산정방법
-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해당분기의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를 적용하여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함
○ 적용일자
- '24.1.1.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