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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9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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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6-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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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4호, 2026.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CALR Gene' 신설

033-739-1862

의료행위등재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급여기준

033-739-1745

의료행위평가부

○ 시행일: 2026. 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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