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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14:1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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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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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7호, 2026.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0일

 □ 주요 내용

○ (필수급여 및 비급여 전환) 선별급여 목록 삭제 및 필수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 추가 3항목

연번

구분

항 목

변경사항

선별급여 목록

1

행위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필수급여 전환

삭제

2

행위·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비급여 전환

3

치료재료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 (시행일) '26.4.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033-739-1955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033-739-1969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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