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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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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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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5호, 2026.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0일

 □ 주요 내용

○ (필수급여 및 비급여 전환)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 또는 비급여 전환 2항목 목록 변경

연번

항 목

변경사항

1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 → 필수급여 전환

2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선별급여 → 비급여 전환

○ (시행일) '26.4.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033-739-1955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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