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1호, 2026.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0일
□ 주요 내용
○ (비급여 전환) 선별급여에서 비급여 전환 2항목 목록 변경
-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 (시행일) '26.4.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033-739-1969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033-739-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