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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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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약제기준부

[약제] 보건의료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약제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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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4096호(2025.11.11.) “보건의료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약제 급여조건 한시적 완화 해제”

2.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 해제('26.1.1. 시행) 등에 관한 안내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 2024년 4월 8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료공백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응평가가 필요한 건강보험 약제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2024.4.9. 진료분부터 별도의 종료 통보시까지 약제 급여기준에 포함된 반응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 조치한 바 있으나, 최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25.10.20.)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급여요건 완화를 해제하고 약제 급여 기준상 포함된 평가의 한시적 생략을 종료할 예정임.

 □ 진료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6.1.1.일부터 해제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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