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 - 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총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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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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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중 기립 전신 측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적용기준 |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
□ 시행일
- 202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 기준개발부 033-739-4756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