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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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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 · 기준운영부

「심사지침」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20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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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 - 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총 1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개정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중 기립 전신 측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적용기준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 시행일

 - 202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 기준개발부 033-739-4756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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