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3호, 202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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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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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시상면 불균형(Adult sagittal imbalance) 수술의 인정기준 |
033-739-4756 |
기준개발부 |
| 1회용 PLASMA BLADE의 급여기준 | ||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및 자654-2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 | 033-739-1857 | 의료행위등재부 |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또는 자654-2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 시행일 : 20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