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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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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기준개발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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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3호, 202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성인 시상면 불균형(Adult sagittal imbalance) 수술의 인정기준

033-739-4756

기준개발부

1회용 PLASMA BLADE의 급여기준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및 자654-2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 033-739-1857 의료행위등재부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또는 자654-2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시행일 : 2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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