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5호, 2026.4.2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EDI 전산청구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서식 현행화 등
○ (시행일) 2026.4.24. 청구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327~5328)
※ KT-EDI 종료에 따른 진료비 청구포털 전환에 대한 문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관련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업무안내>자료방>자료실>진료비청구>[공지] "KT-EDI 종료에 따른 진료비 청구포털 전환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