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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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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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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3호, 2026.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9일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유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2항목

연번

구분

항 목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1

행위·

치료재료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2026-05-01

5년

1

2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2026-05-01

3년

1

○ (선별급여 등재) 등재 평가 결과에 따른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1항목

연번

구분

항 목

본인부담률

최초시행일

평가주기

급여기준

1

행위

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

80%

2026-05-01

5년

신설

○ (시행일) '26.5.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

033-739-196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033-739-1964

근이완 감시용 SENSOR

033-73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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