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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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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청구방법] 고시 제2026-13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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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0호, 2026.6.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환자평가표 항목명 E. 배설기능 4. 배뇨일지 중 ‘b. 배뇨일지 작성일수’의 항목설명 변경

  ○ (시행일) 2026.7.1.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32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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