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7호, 2026.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중 'E. g. 유치도뇨관 삽입' 항목 개정
- 현행: b. 배뇨일지 작성일수 ㅁㅁ일 (배뇨일지 작성 여부가 ‘1.예’인 경우)
- 개정: b. 배뇨일지 작성일수 ㅁㅁ일 (배뇨일지 작성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2. 시행일
○ 2026.7.1. 시행
3. 문의처
○ 요양병원 수가 및 기준 관련: 요양병원혁신추진단 요양병원혁신추진부 (☏033-739-1629)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033-739-4558, 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