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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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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공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56호)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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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0호, 2026.6.2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26호, 2026.5.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단, 별표5 코드세부내역은 2026.8.1.부터 시행)

※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32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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