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9호, 202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관리급여 도수치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6.7.1부터
○ (문 의) 급여전략부 033-73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