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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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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요양병원혁신추진부

[요양병원] 고시 제2026-1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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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4호, 2026.7.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관리급여 목록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요양병원 동일 적용

2. 시행일

○ 2026.7.1. 진료분부터 적용

3. 문의처

○ 요양병원혁신추진단 요양병원혁신추진부 (☏033-739-1629, 1636, 1638, 2857, 2860,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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