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4호, 2026.7.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관리급여 목록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요양병원 동일 적용
2. 시행일
○ 2026.7.1. 진료분부터 적용
3. 문의처
○ 요양병원혁신추진단 요양병원혁신추진부 (☏033-739-1629, 1636, 1638, 2857, 2860, 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