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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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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6-153호, 16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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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3호, 2026.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고시번호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2026-153호

2026-160호

왕복걷기검사 급여 적용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체중부하 콘빔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 적용

033-739-1861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소아청소년 대상 로봇 보행치료 선별급여 적용

033-739-1860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 적용

033-739-1857

 

○ 시행일: 2026. 7.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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