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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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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6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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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4호, 2026.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 (선별급여 유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변경 등 7항목

연번

구분

항 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1

행위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50%

2026-08-01

5년

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80%

3년

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50/80%

3년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50%

5년

5

치료재료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50%

3년

6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50%

3년

7

봉합용 고정재료

80%

3년

○ (선별급여 등재) 등재 평가 결과에 따른 항목 신설 1항목

연번

구분

항 목

본인부담률

최초시행일

평가주기

1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90%

2026-08-01

3년

○ (시행일) '26.8.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033-739-194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봉합용 고정재료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033-739-1954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033-739-1957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033-739-1964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033-739-1965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033-73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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