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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9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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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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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0호, 2026.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 주요 내용

 ○ 급여기준 개정 4항목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 (시행일) '26.8.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033-739-194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033-739-1954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033-739-1964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033-73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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