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 주요 내용
○ (중분류 신설 및 본인부담률 변경)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중분류 신설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본인부담률 변경(80% → 50%)
○ (시행일) '26.8.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033-739-1964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033-739-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