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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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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공고]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공고 안내(제2026-178호)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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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6 - 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9호,7.30.)에 의하여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실시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임상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사항

?  ▶ 실시기관 신청

   - 신청대상: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신청기간: 2026.7.31.(금) ~ 2026.8.21.(금) 까지

  ▶ 임상자료 제출 대상 및 제출 시점

   - 「시술 전·중·후」 및 「추적·관찰」 임상자료 관리 항목 제출

   - 임상자료제출 시스템 구축 중으로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시행일: 2026. 7. 31.부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2026-153, 160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제 2026-16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일부개정 (제2026-16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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