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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4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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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치료재료등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6-17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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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중분류명 변경(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PROBE)

○ 시행일: 2026.9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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