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9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6-17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첨부파일 4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3호, 2026.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의 인지적 멀티태스킹 훈련

 - 비조영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요로 결석 진단 보조

 - 대장내시경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대장 신생물 및 용종 진단 보조

○ 시행일: 2026.9.1.

○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033-739-1838)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