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1:39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9호, 2026.9.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8월 31일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유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4항목

연번

구분

항 목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1

행위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2026-09-01

5년

1

2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2026-09-01

5년

1

3

치료재료

스프린트(ONE STEP TYPE)

2026-09-01

5년

1

4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2026-09-01

5년

1

○ (시행일) '26.9.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33-739-1968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033-739-1971

스프린트(ONE STEP TYPE)

033-739-1967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033-739-1957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