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9호, 2026.9.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8월 31일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유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4항목
|
연번 |
구분 |
항 목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완료차수 |
|
1 |
행위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2026-09-01 |
5년 |
1 |
|
2 |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2026-09-01 |
5년 |
1 | |
|
3 |
치료재료 |
스프린트(ONE STEP TYPE) |
2026-09-01 |
5년 |
1 |
|
4 |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
2026-09-01 |
5년 |
1 |
○ (시행일) '26.9.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33-739-1968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033-739-1971 스프린트(ONE STEP TYPE) 033-739-1967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033-739-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