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8호, 2026.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F-18 전립선특이막항원-7.3 촬영의 급여기준: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3)
-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26)
○ 시행일: 2026.9.1. 부터